우리나라의 자격제도
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자격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.
1. 국가자격
“국가자격‘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.(자격기본법제2조제4호)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.(자격기본법제1조)
①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
② 국방ㆍ치안ㆍ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
③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
④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
(1)국가기술자격
“국가기술자격”이란 ⌜자격기본법⌟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·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을 말한다.(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)
국가기술자격은 기술 및 기능분야와 서비스분야로 구분하고 있다.
(2)국가전문자격
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자격이다.
대부분 배타적인 업무영역이 부여되며 자격에 따라 독립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.
2. 민간자격
”민간자격“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.(자격기본법제2조제5호)
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.(자격기본법제17조)
①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
②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
③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
④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
(1)공인자격
”공인자격”이란 ⌜자격기본법⌟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.(자격기본법제2조제5호의3)
(2)등록자격
“등록자격”이란 ⌜자격기본법⌟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.(자격기본법제2조제5호의2)
<자격제도의 개요>
구분 | 주요내용 | |
국가자격 |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자격을 말한다. | |
국가기술자격 | 「자격기본법」에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. | |
국가전문자격 | -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자격이다.-대부분 배타적인 업무영역이 부여되며 자격에 따라 독립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. | |
민간자격 |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자격을 말한다. | |
공인자격 | ⌜자격기본법⌟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. | |
등록자격 | ⌜자격기본법⌟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. |